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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과 면책되지 않는 채무

회생정보

2026-09-14

변제를 마치면 면책을 받습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결정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이 모두 충족되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면책되지 않는 채무 면책을 받아도 다음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 법이 정한 조세 등의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읽을 때 유의할 점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목록 작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면책은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 2025. 6. 21. 시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 2025. 6. 21.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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