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
파산선고의 요건은 법에 간결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공통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는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읽을 때 유의할 점
개인은 지급불능이, 법인은 지급불능에 더해 부채초과도 파산원인이 됩니다.
지급정지는 지급불능을 추정하게 하는 사정이지 그 자체가 파산원인은 아닙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의 결정입니다. 선고만으로 채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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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보통파산원인) · 2025. 6. 21. 시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 2025. 6. 21.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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