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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회생정보

2026-09-17

간이회생은 2014년 신설된 절차로,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해 회생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제9장에 들어 있습니다. 개시 요건 법원은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소액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법이 정한 개시원인에 해당하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닌 경우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은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통상의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기각결정과 함께 그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읽을 때 유의할 점 간이회생은 회생절차의 한 갈래이며 개인회생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소액영업소득자의 기준 금액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신청 전에 현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통상 회생절차로 넘어갈 의사를 함께 밝혀 둘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 2025. 6. 21.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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