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2
변제계획은 개인회생의 핵심 서류입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고 얼마 동안 갚는지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정해야 하는 사항
-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변제의 개시와 기간
변제계획은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평등 취급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불이익을 받는 채권자가 동의했거나 소액 채권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읽을 때 유의할 점
원칙은 3년이고 5년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의 상한입니다.
변제계획은 제출로 끝나지 않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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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2025. 6. 21.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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