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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추심과 압류가 멈추나요

회생정보

2026-09-11

법은 신청 단계와 개시결정 단계를 나누어 다른 절차를 멈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개시결정 전 (중지명령)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다음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 개시결정이 있는 때 개시결정이 있으면 위 절차와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 요구, 체납처분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읽을 때 유의할 점 중지명령은 자동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으로 내려집니다. 개시결정 후의 중지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이 기준이므로, 목록 작성이 중요합니다.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절차 밖에서 반복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 2025. 6. 21. 시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 2025. 6. 21.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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